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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전대체란? 인정 요건과 휴일근로수당 청구

단어 수 1332읽는 시간 4 
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사례 — 쉬게 해줄 테니 휴일에 나와라

회사가 이번 설 연휴를 길게(6~12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식 휴일이 아닌 7, 11, 12일은 쉬게 해주는 대신에 20, 27, 3월 1일(일요일, 삼일절)에 대체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 27, 3월 1일에 일한 것은 평일에 쉰 것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이니, 특근 근무가 아닌 평일 근무를 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봐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휴일 사전대체란 무엇인가

지정된 휴일(이 사례의 경우 20, 27일, 3월 1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평일(7, 11, 12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20, 27일, 3월 1일) 평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 사전대체의 인정 요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미리 정해 둘 것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유와 함께 사전에 통보할 것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사후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준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휴일(20, 27, 3월 1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휴일의 사전대체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 한쪽에 무거움이 남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회사의 노무관리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비록 법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내 노사문화가 아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 사전대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미리 정해 두고 사전에 통보하여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휴일근로를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체휴일을 줘도 되나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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