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11.27.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법률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현장실습생
-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교육 자료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건축 및 유지보수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및 산업
제13조의7 삭제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삭제
제4장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④ 삭제
교육 자료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8조(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교육 홈페이지(이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및 유지보수
제19조의2 삭제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 삭제
제19조의6 삭제
제19조의7(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성능검사 교육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 공단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법인 설립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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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 전문화교육과정
-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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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3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제35조(시험대상자)
이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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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 시험결과 합격기준
- 시험합격자의 결정
-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부칙 <제2025-77호, 2025. 11.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 [별표 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 [별표 3] 삭제
- [별표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별표 5] 삭제
- [별표 6] 삭제
- [별표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3조의5 관련)
- [별표 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 [별지 1]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별지 1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별지 1의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별지 1의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별지 1의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별지 2] 교육 수강통지서
- [별지 3] 교육연기 신청서
- [별지 3의2]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별지 3의3]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 [별지 3의4]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
- [별지 4] 교육 실시확인서
- [별지 6] 삭제
- [별지 7]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별지 8] 삭제
- [별지 9] 삭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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