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해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 즉 퇴직소득원천징수상 퇴직소득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율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8조제4호에 따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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