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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

단어 수 1199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및 쟁점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질의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17조제2항 위반 추가 고발 가능성

DB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법령상 사용자의 지급 조치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과 중복처벌 여부

퇴직급여제도별 적용 조항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벌칙과 일사부재리 원칙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적용 조항이 같나요?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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