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근기 68207-914, 2003.7.21.)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거래처의 신뢰가 상실되어 기존 거래선이 이탈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과 폐업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회사는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제품공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기존 거래선이 이탈되는 등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행정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시된 견해
갑설: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
기업이 폐업한다는 것은 모든 경영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 적용
해고의 예고는 갑작스런 해고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법 취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천재・사변 등 사용자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문제로 폐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의 예고가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노동부 회시
해고예고의 원칙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판단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914, 2003.7.21.)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노사분규로 인한 폐업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폐업한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난이나 불황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가요?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766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