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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1088읽는 시간 3 
2023년 7월 2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기 68207-148, 2002.2.5.)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출근을 정지시키고 자택대기를 명한 경우, 그 대기발령기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4.4.9.자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출근을 정지하고 자택대기:대기발령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하여 월급의 50%만 지급하여 오다가, 또다시 2001.1.1.부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50% 지급하던 월급을 삭감하여 월급의 20%만 지급하여 오던 중 2002.10.8.자로 정리해고 조치하였음. 합병 이후에도 구 ○○증권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으며 1999.11.25.자로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체협약이 체결됨.
대기발령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됨.
<을설>
회사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을 정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액의 임금(50% → 20%)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 발생하는 경영 장해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명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48, 2002.2.5.)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를 명하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대기명령이나 휴직이라는 명칭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칭이 대기명령 또는 휴직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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