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회사의 상황
건설회사 특성상 동절기에는 일이 없고, 연말에 준공하는 현장이 많아 부득이 현장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동료로서 마음이 무겁지만, 당면한 현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
현장 종료 후 대기 상태의 급여 산정 기준
현장이 종료되어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급여액의 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연봉제 직원의 미지급 연봉 차액
대기자 중 연봉제 직원의 경우, 대기 중 지급되지 않은 연봉 차액을 추후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대기발령 중 지급액을 급여액의 60~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 필요불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 대기발령을 포함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기발령 유형별 임금 기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때문에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처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명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2002.2.5, 근기68207-148)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으로서의 대기발령과 달리,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징계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징계조치인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임금지급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임금 저하 또는 삭감이 위법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하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의 60~70%를 지급하면 충분한가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지급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더 높은 지급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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