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질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수사 중 업무배제와 휴업수당 판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의 한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해당 여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관련 정보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행정해석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 취지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749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