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
질문 요지
휴일에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휴일근로 시 기본 100%, 휴일근로 100%, 잔업 50%를 합해 총 250%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계산 전제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근무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
-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
-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근무
즉,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10시간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 계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산정방법 / 근기 01254-1099, 1993.5.31)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 유급휴일 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0,000원 * 10시간 * 50% = 5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00원 * 2시간 * 50% = 10,000원
- 총합계: 240,000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계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 유급휴일 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유급휴일 중 10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유급휴일 중 휴일근로 8시간까지의 가산임금: 10,000원 * 8시간 * 50% = 40,000원
- 유급휴일 중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10,000원 * 2시간 * 100% = 20,000원
- 총합계: 240,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핵심 정리
결론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별도로 휴일 중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인정받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나요?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018년 개정 이후 휴일근로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정보와 법령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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