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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주 52시간 한도

단어 수 1265읽는 시간 4 
2023년 7월 23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모두 근무한 뒤 휴일에 추가로 일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휴일 8시간 근무

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 또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휴일 10시간 근무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답변 요지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제50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3조).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한 '1주 12시간'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말하는지, 휴일까지 포함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논점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견해는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기준입니다.
반면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60시간(40시간 + 12시간 + 휴일 8시간), 휴일이 2일인 경우에는 68시간(40시간 + 12시간 + 휴일 16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52시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산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7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는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이미 근무한 뒤 휴일에 더 일할 수 있나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산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미 52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를 추가로 하는 것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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