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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단어 수 580읽는 시간 2 
2023년 7월 23일
2026년 7월 6일

일급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질문 사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당 9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임금은 90,000원 × 6일 = 540,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 계산 방법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일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고정적인 일급 외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해 정액 일급과 합산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계산 사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일급 90,000원을 받으며, 그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1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 정액 일급: 90,000원
  • 월 고정수당 150,000원의 통상임금 환산금액: 150,000원 / 209시간 = 718원
  • 1일 통상임금: 90,718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 209시간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임금을 일급으로 정했다면 그 일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 고정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이후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해 정액 일급과 합산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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