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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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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장시간근로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잦은 연장근로 등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당초는 이런 업무인지 몰랐으나, 하루이틀 버틴다는 것이 어언 2년을 넘었어요. 이제는 더이상 힘들것 같아 퇴직하고 재충전을 하면서 다른 일을 알라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장시간근로가 정당한 퇴직사유가 되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구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사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들어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로 퇴직한 경우의 판단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구두상의 약정 또는 서면상의 약정)내용이 당초 1주 52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5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었던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근로 입증 자료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자료와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 회사측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확인서)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잦은 연장근로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유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었던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측 확인서,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종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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