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의무 판단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원청)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납부하나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원청)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 보고·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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