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급여의 의미와 시행 사유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일률적으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률이 6%를 초과한 경우
-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한 경우
-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중 구직급여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가 대상자입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
특별연장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70%이며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노동부장관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를 정하여 고시하면, 대상자는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퇴직시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개월분 이상을 받은 수급자격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연장급여는 언제 시행되나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중 구직급여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가 대상입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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