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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부당전직 대응

단어 수 2107읽는 시간 6 
2023년 4월 25일
2026년 7월 6일

디자인 10년 차에 받은 TM부 전보, 상담 내용

입사 후 10년 동안 한 직종(디자인)에서만 근무하며 부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분이, 갑자기 사전 협의 없이 TM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하려 하는 상황의 상담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입니다.

전보·배치전환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10년이나 한 직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해 온 회사에서 단순 TM 직으로 전환 명령을 받았다면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그러한 인사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 단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명백히 인사권 남용의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직을 결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부터 고민하기보다, 회사 측의 인사처분이 부당함을 먼저 주장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치와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했던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 영역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가리는 4가지 기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1.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1. 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1.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1.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부당전직인지, 인사권 남용인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다른 업무의 결원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 메꾸게 하는 식이라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반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거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라도 TM을 병행하거나 기타 잔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번 회사 측의 인사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직보다 먼저 할 일과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우선 회사 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건의서의 요지는 "입사 후 성실하게 근로하였으며 디자인이라는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던 본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업무와 무관한 TM 업무로 배치한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를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는 내용 정도가 담기면 됩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결국 사직을 하더라도, 회사 측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사직을 결심하기보다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자진 사직해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을지라도, 고도의 전문직종 근로자를 일반 사무일에 배치전환하여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됐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근로자를 어느 부서로 배치·이동시킬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영역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인사명령으로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거나,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앞으로도 그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관한 업무를 시키거나 다른 업무의 결원을 메꾸게 하는 식이라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을지라도, 고도의 전문직종 근로자를 일반 사무일에 배치전환하여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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