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여러 사업장을 옮긴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례입니다. 99년10월1일 00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 00년10월12일 **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 1월29까지 4개월가량 일했습니다.
이후 3개월가량 일을 중단했다가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이어 02년6월1일 바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고용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다만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경우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이 사례에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인 2002.10.5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3년사이인 1999.10.6~2002.10.5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더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 기간만 보나요?
원칙적으로는 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뒤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전 기간도 합산되나요?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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