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기준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에 가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은 뒤 지정된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 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해당 출석일에 나가지 못한 경우, 다시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교육을 받고 새 출석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가 미리 정해진 날짜에 직접 출석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 종료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 7일 이상 계속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기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하는 경우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유도 실업인정일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출석 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7일 미만의 질병·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변경 신청 절차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신청
실업인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7일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7일 이상 계속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예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가능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인 5월 17일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가능합니다.
-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 이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취업,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일 및 당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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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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