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2월까지가 재계약 기간인데, 출산일이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산전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다시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연장을 해준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재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임금은 다음 달부터 3개월까지 지급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 만료
산전후휴가가 법정화되어 있어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그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시점 이후에는 산전후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임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만료 전까지의 휴가와 임금
귀하의 경우 산전후휴가 시점과 계약만료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점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유급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서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60일 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시점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은 해고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계약이 반복되어 3~4년 정도 계속근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근로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해고라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100%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기간과 휴가만료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횟수는 계약의 연속성 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몇 회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직과 실업급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원인이 사용자의 재계약거부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인 경우 수급기간 연장
조만간 출산 예정이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급자격신청 후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즉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형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전후휴가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산전후휴가 중 만료되면 만료시점 이후에는 산전후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유급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시점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원인이 사용자의 재계약거부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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