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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남은 상태 재취업 후 퇴직 시 수급 여부

단어 수 902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5일
2026년 7월 6일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

상담 사례

1월 말에 해고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급자격카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조기재취업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3월 중순경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며칠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월 말에 해고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월 말 실업인정 후 잠시 취업한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어 이전 실업인정은 상실되는 건가요?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한도에서 다시 실업인정 절차를 밟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기간 존속기간

행정해석: 실업 68430-962, 2000.11.2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 다시 퇴직하면 기존 수급자격은 사라지나요?

수급기간 안에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그 한도에서 다시 실업인정 절차를 밟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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