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464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개인사정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복지과-1294, 2010.6.11.)

질의

회사 규정에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6.11.)

관련 정보

이전 글
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다음 글
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