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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690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복지과-619, 2010.8.12.)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을 무급휴직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한 경우, 그 해외파견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회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다카 4683).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19, 2010.8.12.)

퇴직금 산정 기준

해외파견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었더라도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고 국내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된다면, 해외파견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직서와 퇴직금 수령이 없는 경우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0.11.9. 90다카 4683)의 취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원 파견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고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 행정해석은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과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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