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단어 수 111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일시사역인부로서 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에 매년 8~10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수년간 같은 형태의 근로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요지

(근로복지과-191, 2012.1.16.)

계속근로기간의 원칙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의 판단 요소

매년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계속근로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장단과 갱신 횟수
  • 동일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반복 계약이 관행화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이를 기대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거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계절적 업무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계절적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과 갱신 횟수, 동일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년 계약이 끊기면 계속근로가 항상 부정되나요?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단절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 수차례 반복되어 관행화되어 있고, 특정 기간마다 재계약 후 동일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반복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있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나요?

매번 공개모집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당 인원이 교체된다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이전 근무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전체 계약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다음 글
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