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전년도 근무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복지과-1205이며, 회시일은 2013.4.5.입니다.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서는 매년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접수한 뒤, 선발기준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했습니다. 다만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했습니다.
질의 1
’10년도 근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1년도에는 근로관계가 없었으며, 이후 ’12.1.9.~’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2
’11년도 근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2.1.9.~’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청 의견
○○구청은 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간 2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조건합의서를 2012.1.9.일자로 작성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다음 사정을 고려해 단절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임금복지과-715, 2011.2.24. 행정해석에서도 제시된 내용입니다.
사안별 판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질의 1에 대한 판단
’10년도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의 단절기간 후에 ’12년도 사업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2에 대한 판단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에게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기간(8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채용이 실제 신규 선발 절차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했는지를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갱신 관행,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참여자에게만 단절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목적이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공개채용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항상 단절되나요?
아닙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실제로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절기간 8일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단절기간(8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년의 단절기간이 있었던 경우도 합산 대상인가요?
’10년도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의 단절기간 후 ’12년도 사업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과-1205, 2013.4.5.)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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