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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438읽는 시간 4 
2023년 4월 30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입사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더라도, 퇴직 전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계약직 교수로 임용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6개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행정해석 개요

  •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18
  • 회시일: 2015.7.1.
  • 쟁점: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내용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했습니다.
  • 2014.3.1.부터 2014.8.31.까지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사전 포기 약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휴직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1294, 2010.6.1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교원에게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직 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동법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더라도 그 사전 포기 약정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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