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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단어 수 2009읽는 시간 6 
2023년 4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상담 내용

2001년 12월 출근 중 교통재해로 요양 중이었고, 2003년 1월 31일 업무가 불가능하여 스스로 퇴직했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사고 전인 2000년 12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1.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일 이전 재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인 재해발생일 사이의 간격이 커서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 즉 사고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 후 퇴직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퇴직금 산정일 이전 재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때 책정된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 즉 사고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1.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1.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1.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1.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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