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아파트 사업장에서 매월 관리비 부과 승인 의결 및 관행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판공비가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공비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일과 다른 날에 별도로 입금됩니다.
판공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정기 월급여일에 지급되는지, 월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직책수당과 판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판공비는 그 지급사유가 책임의 가중에 따른 근무의 실질적 가중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한 것이라면, 실제 업무상 지출된 금액에 대한 변상이 아닌 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이 경우 판공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비변상 성격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상 지출된 금액에 대해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변상받는 성격의 판공비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산정
직책수당이나 판공비가 책임의 가중, 근무의 실질적 가중,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책수당이나 판공비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직책수당이나 판공비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인 통상임금 산정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직책의 책임성 등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정리
- 직책수당, 판공비 등의 지급사유가 책임의 가중에 따른 근무의 실질적 가중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한 것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 직책수당, 판공비 등이 단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모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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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없고 별도 입금된 판공비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정기 월급여일에 지급되는지, 월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판공비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영수증 처리로 보전받는 판공비도 임금인가요?
실제 업무상 지출된 금액을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변상받는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판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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