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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단어 수 2127읽는 시간 6 
2023년 5월 1일
2026년 7월 6일

사례: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한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이 레스토랑이 원래 ○○코리아라는 패션 회사 법인이었고 지금 사장님이 그 법인을 올해 3월 1일부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에서 일한 7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8개월, 지금의 개인 법인에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을 일한 셈이라 근속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리아는 지금도 레스토랑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이태리 파스타 전문식당인 ○○○을 운영 중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간간이 패션코리아 사장님도 오셔서 운영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사장님도 ○○코리아에서 일하시다 이 레스토랑으로 와서 월급 사장으로 일하시던 중 레스토랑이 어려워져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적과 전출의 구분

원래의 기업A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원래의 기업A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당사자간의 합의(A와 근로자, B와 근로자)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재직기간 단절 여부를 가르는 기준

귀하의 경우,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B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적: 근로관계가 각각 단절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에 따라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와 B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각각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출: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구체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전적이 아니라 '전출'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A·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의 회사A 또는 나중의 회사B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행정해석1 (1982.05.28, 근기 1455-1480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연수라 할 것인 바, 계열기업별 각 회사는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

행정해석2 (2002.07.29, 근기 68207-2613)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핵심 정리

회사가 인수·계열 이동 등으로 바뀌었더라도,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전적인지 전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에 의한 전적이라면 각 회사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만, 그런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긴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적과 전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출은 원래 기업A의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전적은 A의 인사명령을 받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B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전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A회사와 B회사의 근로관계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 근로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 동의가 없었다면 전적이 아니라 전출로 보아야 하므로, A·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의 회사A 또는 나중의 회사B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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