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실상 해고로 보이는 지방 본사 파견 명령
당사는 특장차·전기자동차 전문제조업체로, 본사와 공장은 아산에 있고 마케팅팀과 서울영업팀만 서울사무소(교대역 위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 중이며,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7일부로 전원 아산 본사로 1년간 파견근무하라는 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 조치와 다름없는 명령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 전원은 거주지가 서울과 성남이어서, 사실상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게다가 본사는 파견근무에 따른 기숙사 제공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갑자기 통보했습니다. 설령 실제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더라도 거주할 생활공간이나 저희가 준비해야 할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견근무를 통보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통보된 파견근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해고회피 노력은 전혀 없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하는 파견근무 이유는 서울지역의 고가 임대료, 그리고 본사와 서울사무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입니다.
하지만 경영상 사정에 의한 서울사무소 철수라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사는 현재 신규인원을 충원 중이고, 자금이 부족하다면서도 물류센터(7억가량)를 무리하게 건립하려 하고 있어, 철수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차라리 회사로부터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제의받아 일정액의 퇴직 위로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를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소나마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본사가 아무 조치 없이 4월 7일까지의 파견업무 명령만 내세우며 가만히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현재 상황이 귀하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아산으로의 전근명령이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미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한 해고통보가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실제로 전출된 것이 아니라 전출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으로 본격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나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전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전출명령이 부당전출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전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보고, 차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근명령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근에 해당
회사 측의 전출·전근·전직 명령 등은 해고와 달리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격하다면 부당전출·전근·전직에 해당합니다.
차후 구제신청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회사 측의 전출·전직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출·전직 조치에 따른 별도의 협의절차를 갖자는 통지를 회사 측에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전직 시 위로금 문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금 문제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가 곧바로 사건 취하를 요구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위로금 문제는 회사 측이 먼저 제기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금만 놓고 보더라도, 근로자들이 먼저 요구하여 구걸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보다는, 회사가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타당합니다.
부당전직 시 실업급여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전출명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전출이 사실상 해고로 느껴지는데, 바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명확한 해고통보가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아직 실제 전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출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구제절차를 밟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릅니다. 지금은 차후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전근도 부당전근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회사 측의 전출·전근·전직은 해고와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격하다면 부당전출·전근·전직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활상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전출명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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