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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

단어 수 1924읽는 시간 5 
2024년 3월 6일
2026년 7월 6일

관리직을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처분의 쟁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관리직으로 임명되어 장기간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에게, 인사권자가 연구직 전직 또는 연구원과의 교체 근무를 검토하는 경우 그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사안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입니다.

질의 내용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된 직원이고, 관리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과 자격에 따라 임용된 직원입니다. 직원의 임명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자는 공무원 경력 16년을 인정받아 2000년 관리직 행정실 직원으로 임명된 뒤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원장이 연구원과의 교체 근무를 거론하였고, 질의자는 연구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연구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질의는 원장이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직·전보처분의 기본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대법원 1994.5.10., 93다47677대법원 1996.4.12., 95누7130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관리직 근무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행정직, 즉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그 전직처분은 해당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 방법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려면,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는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일방 전직시킬 수 있나요?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고려됩니다.

연구경력이 없는 관리직을 연구직으로 보내면 무효인가요?

연구경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경영·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전보라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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