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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단어 수 1266읽는 시간 4 
2024년 3월 6일
2026년 7월 6일

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1.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정 기준

대법원 판단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당성 판단의 핵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또는 장소를 바꾸는 처분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용자, 즉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한다.

협의 절차와 신의칙

전직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직처분은 언제나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본다.

관련 정보

참고할 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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