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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

단어 수 1901읽는 시간 5 
2024년 3월 6일
2026년 7월 6일

전근·전직 명령 불응으로 인한 해고

전근·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정당한지는 결국 그 인사명령(전직처분) 자체가 정당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작정 출근을 거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 강요 수단으로 의심되는 전근명령 사례

사례 상황

회사에서 얼마 전부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대구로 전근명령 내렸는데요. 이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되어 대구로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명령불복종으로 저를 해고해 버렸고요. 전근명령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출근투쟁의 위험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근무지나 근무부서에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 등의 죄목을 덮씌워 해고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투쟁만으로는 오히려 해고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법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응할 때는 다음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환 근무지로 출근하면서 구제신청 제기

근로자는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이라는 죄목을 피하면서도,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건의서 발송

또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 정당성의 판단 기준

결국 당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직의 옳고 그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근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근을 거부하는 출근투쟁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직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해 두면,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근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언제 정당한가요?

해고의 정당성은 전직처분 자체의 옳고 그름에 달려 있습니다.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원 판례 및 판정례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1995.8.11. 대법원 95다10778)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995.05.09 대법원 93다51263)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1992.12.08 대법 91누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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