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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 후 체불임금 대응

단어 수 708읽는 시간 2 
2023년 6월 21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건축설계사무소 설계실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습니다. 전화로 몇 차례 독촉했지만, 약 천이백만원 상당의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그 회사가 제법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장님만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합니다. 전 사장님이 나오기 전에 써 준 지불각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이 3년 유효하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기존 지불각서의 한계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전의 지불각서는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가능한 대응 방법

다만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설득해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업주를 만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추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난 기존 지불각서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지불각서가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새 지불각서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업주를 설득해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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