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의 쟁점
상담 내용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생겨 단체협약을 진행 중이고, 노동부 중재에 대해 회사 측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조는 부분 파업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회사 측은 회의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재에 꼭 필요한 것이니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그 이후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12개월 후 쌍방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재계약한다는 내용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재계약 시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노조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불법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정말 필요한지, 12개월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장이 요구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에 동의하는 계약서나 동의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변경된 뒤 회사 측의 호의적인 조치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갱신 시기에 사용자 측 사정이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사 측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을 위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1년 이후 회사 측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정규직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면 서명날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이 거부될 경우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계속 재계약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회사 측의 호의적인 조치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갱신 시기에 회사 측 사정이나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나요
차후 1년 이후 회사 측이 어떻게 상황을 변경할지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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