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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단어 수 723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개요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질의

'가'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가 인사명령을 통하여 동일인 대주주(또는 계열관계)가 운영하는 '나' 회사에 전입하였고, '가'와 '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때 'A'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나' 회사에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원칙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산이 가능한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로 전출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항상 합산되나요?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립금 통산과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나요?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전출될 때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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