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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현물이전 — 분사·기업이동 시 가능 여부

단어 수 97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기업이동 시 DC제도 현물이전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8.)

질의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분사되어 B사를 신설하면서 A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고, A사와 B사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며 동일한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때 A사에서 B사로 기업이동을 하는 근로자가 A사 근무 중 운용하던 자산을 분사한 B사의 DC제도로 현물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운용 중인 자산, 즉 현물의 이전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DC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해야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기업 분할·합병에 따른 예외적 허용

퇴직급여의 현금지급원칙과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면,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근로자가 기업이동, 즉 전적을 하면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C계정 간 자산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가 매도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따라 운용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 즉 현물의 DC계정 간 이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물이전이 가능한 조건

다만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 즉 현물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8.)

자주 묻는 질문

분사로 회사를 옮기면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나요?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에 따른 기업이동으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운용 중인 자산의 DC계정 간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기업이동에서 현물이전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물이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용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줄이고 퇴직연금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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