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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

단어 수 493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문서 정보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질의와 회시

질의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관리기관을 그대로 1개 기관으로 할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A사 퇴직연금 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핵심 정리

퇴직연금규약 변경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고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A사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의견과 동의

퇴직연금 이전을 위해서는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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