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퇴직연금 승계의 기본 판단
근로자가 A사에서 B사로 전적할 때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전적 이후에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가 퇴직급여 산정기간 판단의 핵심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고,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A사에서 B사로 전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A사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24662, 2001.7.24. 선고 참조)
아울러, A사에서 B사로의 전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별도 규정 등이 없는 한 A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A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A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서 B사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관련 법원판례
자주 묻는 질문
전적 후 퇴직급여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보나요?
A사에서 B사로 전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A사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별도 규정 등이 없는 한, A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A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A사가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B사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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