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시 기준
기본 부담금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휴업 사유별 부담금 산정
사용자 승인 또는 법정 사유 등에 따른 휴업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산식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행정해석 정보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기간이 있으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항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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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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