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부제소특약의 효력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전 포기 약정과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사건 개요
- 판결: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도 효력이 없나요?
네. 사전에 퇴직금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 역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성질의 금원인가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입니다.
연관검색어
#퇴직금청구권 #퇴직금포기 #퇴직금 #부제소특약 #부제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5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