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사건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판결요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가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결론을 달리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사안 참고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요양 종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휴업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나요?
이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평균임금 증액은 언제부터 휴업급여에 반영되나요?
이 판례의 사안에서는 2001. 4. 1.로 임금 인상 시점을 소급하기로 하였고,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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