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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단어 수 1880읽는 시간 5 
2023년 2월 13일
2026년 7월 6일

사건의 쟁점과 법원 판단

사건 개요

서울고법 2005.4.29. 선고 2004누84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시사항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이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8조가 문제 되었다. 해당 조항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 조합(종전)의 위원장이던 장○○ 사이에 연봉제 도입에 관한 일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와 원고 조합(종전) 사이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단체교섭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심○○ 등 42명의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약 89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원고 조합(종전)은 2001.1.26.과 같은 달 30일, 같은 해 3.6. 등 여러 차례 참가인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연봉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노조와 협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 조합(종전)의 요구를 무시한 채 2001.3.1. 취업규칙 제49조(급여의 구성) 단서에 "단, 연봉적용 근로자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원고 조합(종전)에 통보만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취업규칙에 연봉제 급여규정을 둔 것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참가인 회사는 원고 조합(종전)의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0.11. 말 이후 당시 원고 조합(종전)의 위원장이던 장○○이 참가인 회사의 관리담당 상무 박○○에게 회의를 요청하여 두 사람이 회사 내 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연봉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0.10. 당시 파업의 쟁점은 임금교섭과 정리해고 문제였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교섭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장○○은 자신의 임기인 2000.12.31.까지는 연봉제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실질적인 논의나 합의사항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후 회의가 종료된 사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종전)과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왜 문제가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 제8조가 회사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조항 때문에 취업규칙 개정이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봉제 도입에 관해 일부 회의가 있었으면 사전협의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일부 회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당시 연봉제가 임금교섭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나 합의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가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가 급여규정을 만들어 노조에 통보만 한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뒤 통보만 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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