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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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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703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가 언제 최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질의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 규약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로 납입해야 하는 날은 언제인지가 문제 됩니다.

회시 답변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보다 근속 1년 도달일이 빠르면 언제 납입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속 1년 도달일과 정기납입일이 다르면 규약에 별도로 정해야 하나요?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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