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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단어 수 1233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문서 정보

이 행정해석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의 퇴직급여 산정방법과 퇴직연금수수료 환급 여부를 다룬다.
  •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13
  • 회시일: 2007.10.25.

질의사항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퇴직연금수수료 부담 사유와 환급 여부

퇴직연금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와 퇴직급여 수령 시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시 내용

DC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근로자별로 별도 관리되도록 불입해야 한다.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나머지 6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한다.

관련 규정

노동부 예규 제328호(1997.5.13. / 현행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2015.11.6)는 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수수료 부담과 환급 여부

퇴직연금수수료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의 지급, 가입자 교육 등의 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데 따른 서비스 이용대가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진다.
  •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이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의 설정, 연금 등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이다.
따라서 수수료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대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고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실무상 정리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1년분 부담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남은 6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12 이상을 추가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납입 기한

사용자는 추가로 산정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불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에서 1년 미만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나요?

반영된다. 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사용자는 얼마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1년에 대한 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한다.

퇴직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을 수 없다. 퇴직연금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한 운용관리서비스와 자산관리서비스의 이용대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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