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부담금 산출방식과 납입주기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1689, 2013.5.15. 회시입니다.
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년이면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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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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