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청원휴직 후 육아휴직

단어 수 99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951, 2013.8.28.)

질의

  1.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취업규칙에서는 개인사정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1.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1.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시 답변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연 1회로 지급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이전 글
무단결근 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다음 글
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