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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단어 수 101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행정해석 번호는 퇴직연금복지과-3106, 회시일은 2019.07.12.입니다.
근로자는 2005.9.14.부터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을 사용한 뒤 2013.4.21. 퇴직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본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의 산정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입니다.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인 경우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2951, 2013.08.28.입니다.

전체 휴업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2951, 2013.8.28.입니다.

참고 정리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해에도 DC형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휴업기간 중 연차수당이 지급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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