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의 DC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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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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