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고용노동부는 학교 방학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9.29.)
질의
-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
-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
사실관계
- 계약기간: 2014.3.1.~2015.2.28.(1년)
- 근로일: 월~금(단, 학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
- 임금: 월급제로 하되, 방학이 포함된 달은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단, 일부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지급)
평균임금 산정에서 방학기간 처리
평균임금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연간 임금총액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사용자는 ‘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9.29.)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5238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