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근로자 선택으로 안식년을 운영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임금피크제 기간 중 안식년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리의 적용 취지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휴직기간 임금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8.30.)
안식년 기간 부담금 산정
임금 50% 지급 시 산정 기준
안식년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면서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식년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반영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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