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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단어 수 903읽는 시간 3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7일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1.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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