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다운로드
- **(2026년 적용)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91호).pdf
- (2025년 적용)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4-77호).hwp
- (2024년 적용)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4-1호).hwp
- (2023년 적용)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2-82호).hwp
- (2022년 적용)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1-95호).hwp
- (2021년 적용)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0-145호).hwp
- (2020년 적용)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19-73호).hwp
- (2020년 적용)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2019-73호).pdf
- (2019년 적용) 2019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포함)(2018-9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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